양도소득세 필요 경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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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욱 (토론 | 기여)님의 2020년 12월 3일 (목) 21:53 판 (새 문서: <br /> == 필요 경비 인정 항목 == {| class="wikitable" ! colspan="2" |구분 !인정되는 항목 |- | rowspan="3" |인정되는 것 |취득시 비용 |취득세, 법무사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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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경비 인정 항목

구분 인정되는 항목
인정되는 것 취득시 비용 취득세, 법무사 비용, 취득중개수수료, 컨설팅 비용,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
양도시 비용 양도중개수수료,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
수리시 비용 발코니 샤시, 홈오토 설치비,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

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,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

인정되지 않는 것 벽지·장판 교체비용, 싱크대, 보일러 수리비, 옥상 방수 공사비

하수도관 교체비, 오수 정화조 설치 및 교체비, 화장실 공사비, 마루 공사비

입증 서류

  •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
    • 영수증은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자, 가액 등 명시 필요
    • 2016년 2월 17일 이전 지출분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등도 인정 가능

같이 보기